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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포인트 현금화 10월부터카테고리 없음 2018. 8. 6. 20:50반응형
카드포인트 현금화 10월부터
모든 카드사 포인트 10월부터 현금화 가능해진다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금리인하 요구권 현금서비스까지 확대]
올해 10월부터 모든 카드사의 신용카드 포인트가 액수에 관계없이 현금화가 가능해진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에만 적용됐던 금리인하 요구권은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에도 적용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된 약관은 포인트를 회원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해 현금화하도록 명시했다. 카드를 해지할 경우 상환하지 않은 카드대금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는 2조91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카드 회원이 사용하지 못해 소멸된 포인트는 약 1308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금액 이상을 모아야 쓸 수 있거나 특정 제휴사에서만 포인트를 쓸 수 있는 등 사용상 제약으로 인해 모든 포인트를 사용하기 어려웠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약관 개정에 따라 카드사들은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 종류를 명시하고 회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현금화는 카드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 부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월 이용실적도 인터넷 홈페이지 및 앱으로 개별 안내된다.
이와 함께 카드론에만 적용됐던 금리인하 요구권은 현금서비스까지 확대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취업, 승진 등으로 소득이 늘어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기존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약관은 금리인하 신청시 카드사가 10영업일 내에 심사 후 우편 및 이메일, 팩스,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결과를 통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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