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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업체, 최대 2년 간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지대출 2018. 7. 31. 00:30반응형
부실시공업체, 최대 2년 간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지
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인해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업체는 최대 2년 간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못 받는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9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영업정지 기간이나 부과 벌점에 따라 최대 2년간 신규 대출 약정 체결이 제한된다. 대출약정을 체결했어도 업체가 제재를 받고 있으면 융자금 분할실행이 중단된다.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으면 영업정지 처분일부터 영업정지 종료 후 2년간 신규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추가 융자 실행도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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