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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시공업체, 최대 2년 간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지
    대출 2018. 7. 3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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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업체, 최대 2년 간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지



    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인해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업체는 최대 2년 간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못 받는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9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영업정지 기간이나 부과 벌점에 따라 최대 2년간 신규 대출 약정 체결이 제한된다. 대출약정을 체결했어도 업체가 제재를 받고 있으면 융자금 분할실행이 중단된다.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으면 영업정지 처분일부터 영업정지 종료 후 2년간 신규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추가 융자 실행도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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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서 신청일 기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과거 2년간 영업정지 기간을 확인해 기금 융자도 제한한다. 누계 평균벌점이 융자 신청일 기준 1.0점 이상일 경우에도 영업정지와 마찬가지로 신규 및 추가 융자 실행이 중단된다. 동일업체가 영업정지 및 벌점을 모두 받으면 각각의 제재 수준을 합산해 기금 융자가 가중 제한된다. 사업주체·시공자가 각각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체가 받은 제한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기금 융자 제한이 적용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일정 공정률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면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아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후분양 대출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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