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미국이민 비자는? 미국 투자이민의 실태와 유의점
‘아메리카 드림’ 최근 미국 이민을 꿈꾸는 사람들 사이에서 때아닌 ‘투자이민’ 바람이 불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펼치면서 취업이민 등 다른 이민 루트가 점점 좁아지고 있어서다. 25년간 유지된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이 같은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미국 투자이민의 실태와 유의점 등을 짚어봤다.
[[때아닌 美 투자이민 열풍]⑤대상·목적 따라 종류 다양...E-2는 단기체류비자]

미국 이민제도는 대상과 목적에 따라 최우선 취업이민(EB-1), 고학력 전문가(EB-2), 숙련공 취업이민(EB-3), 비숙련취업이민(EW), 특수이민(EB-4), 투자이민(EB-5)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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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은 교수 연구직 종사자들이. EB-2는 과학·예술 경영 분야의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나 의사가 지원할 수 있다. EB-3는 자동차 정비사, 요리사, 전기 배관 기술자 등 전문 자격증을 갖춘 외국인이 미국 내 고용이 확정된 경우 발급된다. EB-4는 성직자, 종교 관련 직업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가 지원이 가능하다.
EW는 취업이민 중에서 학력, 나이, 재산, 영어 실력을 따지지 않는 장점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신청한다. 취업 기피 업종에서 1년간 의무적으로 일하면 영주권이 나와 이른바 '닭공장 이민'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비자 발급을 보류하는 사례가 많아 수요가 줄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EB-5는 투자자가 고용촉진구역(TEA)은 50만 달러, 그 외 지역에는 1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일정 기간 고용창출 조건(투자자당 10명)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받는 제도다. 나이, 학력, 영어점수 등을 보는 캐나다나 호주와 달리 투자로 인해 고용창출만 일어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21세 이하의 자녀도 함께 영주권이 발급된다.
영주권을 받으면 미국 전 지역에서 자유롭게 거주하면서 학업이나 사업을 할 수 있다. 자녀들이 초, 중, 고 공립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고, 주립 대학의 경우 학비를 3분의 1까지 절감할 수 있다.
EB-5와 비슷한 방식으로는 소액투자 비자(E-2)가 있다. E-2는 이민 비자가 아닌 단기체류 비자이지만 영주권과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2는 투자자가 미국에 있는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신설 사업체를 설립하면 발급된다. 명확한 투자금액 기준은 없으나 약 25~30만 달러를 투자하는게 보통이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기까지 2년이 걸리는 EB-5와 달리 2~4개월 정도의 빠른 수속기간이 특징이다.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비자 연장에 제한도 없다. 배우자와 21세 이하의 자녀에게도 관련 비자가 나온다. 자녀는 공립학교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의 취업도 가능하다.
하지만 자녀에게 영주권이 나오는 투자이민과 달리 E-2는 자녀가 21세 이상이 되면 별도의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또 사업체를 정리하게 되면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단점이 있다. 보람이주공사 관계자는 "E-2는 투자이민보다 적은 투자금으로 미국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이 주로 활용한다"며 "미국 월마트 내 커피숍을 차리는 등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