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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매입자금대출 원더풀 스탁론 대상 금리 한도 필요서류
    주식 2017. 1. 2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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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입자금대출 JT친애저축은행 원더풀 스탁론 대상 금리 한도 필요서류

    생활자금 및 긴급자금 등 가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해결해주는 신용대출


    대출한도: 담보평가금액의 최대 300% 이내(최소 1백만원 ~ 최대 3억원)

    대출금리: 신규 연 2.6%~연 3.1%(최초 6개월만 적용) 연장 연 5.6%

    상환기간: 6개월(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주식매입자금대출 JT친애저축은행 원더풀 스탁론 대출대상 :

    증권회사에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보유한 개인으로 증권계좌에 대해 (근)질권설정을 신청한 고객 


    주식매입자금대출 원더풀 스탁론 대출금리 :

    신규 시 : 연 2.6%~연3.1% (최초 6개월만 적용) 

    * 신규 시 연 3.1% 금리 적용. 단, 해당지역은 연 2.6% 우대 금리 적용 

    * 해당지역: 서울,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대전, 충남, 충북 (당행 영업구역 내) 

    연장 시 : 연 5.6% (연장시점에 대출금리가 변동 될 수 있음) 



    주식매입자금대출 JT친애저축은행 원더풀 스탁론 대출한도 :

    5천만원 이하 : 담보평가금액의 3배 이내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담보평가금액의 2.5배 이내

    1억원 초과 : 담보평가금액의 2배 이내


    - 동일종목 투자 한도 : 담보평가금액의 50% 이내 


    주식매입자금대출 원더풀 스탁론 연체금리 :

    연체 금리는 연체 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약정금리 + 가산금리'로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신규 대출금리 이용 시 : 연 12.6% ~ 연 17.1%

    연장 대출금리 이용 시 : 연 15.6% ~ 연 19.6% 


    이자부과시기 :

    매월 


    RMS서비스 이용료 :

    스탁론은 저축은행이 제휴 증권회사 고객을 대상으로 주식매입자금을 대출해 드리고, 위험관리시스템(RMS)을 통하여 고객님의 담보계좌를 주식계좌 매매 및 종목 등을 관리하여 위험을 관리하여 드리는 대출로 고객님께서 대출 신청 시 설정하신 '대출한도 설정금액'에 따라 RMS서비스 이용료가 부과 됩니다.


    신규 시 : 대출한도 설정금액의 2.0%

    연장 시 : 없음 


    인지비용 부담 :

    대출 실행 시 아래와 같이 대출한도설정 금액별로 인지세가 과세됩니다.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15만원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상환기간 :

    6개월(최대 5년까지 6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주식매입자금대출의 구조 및 위험성 :

    - 주식매입자금대출은 일정률의 보증금만 지급하고 훨씬 많은 주식을 매수하게 되어 예측과 달리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별 대출한도는 주식계좌가치의 3배 이내에서 채무자의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축은행이 정합니다. 

    - 증권회사 거래계좌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비율이 일정비율 이하일 때에는 계좌내의 현금 및 증권의 출금 · 처분 등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자동반대매매가 가능합니다. 

    - 최저담보유지비율 미달 등 반대매매사유 발생시 상환기일 전이라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담보 처분 후 미상환 대출금 발생시, 고객께서는 미상환된 대출원리금(제비용 포함)을 변제하여야 하며, 변제치 않을 경우 위험관리시스템제공업체가 채권을 인수 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고객은 이자연체, 만기연장, 반대매매(로스컷 및 보유불가종목 반대매매 등) 등의 중요한 안내문자(SMS)수신을 위하여, 반드시 당사에 휴대폰 번호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중요 안내사항 미인지로 인한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고객은 고객 투자자산의 보호 및 건전한 증권거래를 위하여 제휴 증권사별 계좌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좌 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반대매매 등의 조치가 실행됨에 주의해야 합니다. 

    - 기타 거래에 관한 상세사항은 제휴 증권사별 계좌운용규칙을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매매 사유 및 시기 :

    ① 정규시장 종가기준 담보비율이 120% 미만 도달 후 익일 오전 8시 45분까지 담보비율이 12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오전 동시호가부터 반대매매

    ② 관리종목 : 편입 후 재거래 즉시

    ③ 권리락 등 주권의 변동이 생기는 종목을 지정일 3일전까지 전량 매도하지 않은 경우 : 권리락 전일(기준일 2일전)오전 동시호가부터

    ④ 보유주식 거래정지로 편입예정종목 : 거래정지 전일 오전 동시호가부터

    ⑤ 주식병합/주식분할 감자, 합병종목을 기준일 3일전까지 전량 매도 하지 않은 경우 : 기준일 2일전(거래정지 전일)오전 동시호가부터

    ⑥ 대출 해지사유 발생 (만기경과/기한의 이익 상실) 후,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 D+1 오전 동시호가부터

    ⑦ 정리매매 종목을 보유한 경우 : 정리매매 시작일  


    내점필요여부 :

    내점불필요 


    제출서류 :

    신분증 


    유의사항 :

    대출대상자는 당행의 여신취급기준에 따른 심사를 하여 선정합니다.

    대출한도 및 대출조건 등은 신용상태 등에 따라 고객별 차이가 있습니다.

    당행의 연체금리는 연체기간 및 대출금리별 차등 적용되며,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대출부대비용 (인지대, 기타 제비용 등)은 고객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취급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출신청시 유의사항

    o「주식매입자금대출」은 저축은행이 증권회사와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증권 회사 고객을 대상으로 주식매입자금을 대출해 주고 리스크관리시스템(RMS) 등을 통하여 담보계좌를 관리하는 대출을 말합니다.

    o 주식매입자금대출은 일정률의 보증금만 지급하고 훨씬 많은 주식을 매수하게 되어 예측과 달리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 일부 또는 투자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o 고객은 고객 투자자산의 보호 및 건전한 증권거래를 위하여 본 계좌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좌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반대매매 등의 조치가 실행됨에 주의해야 합니다.

    o 매수대상 주식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 합니다. 매수 불가능한 종목은 각 증권사별 원더풀스탁론 웹사이트에서 확인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o 채무자별 대출한도는 주식계좌가치의 3배 이내에서 채무자의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축은행이 정합니다.

    o 본 상품은 위험관리시스템(RMS)를 통하여 고객의 담보계좌를 위험 관리해드리는 대출로 RMS서비스에 대한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o 증권회사 거래계좌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비율이 일정비율 이하일 때에는 계좌내의 현금 및 증권의 출금 · 처분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자동반대매매가 가능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o 금융 사정 및 여신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대출 이자율 및 계좌운용규칙, 주식매입자금대출 약관 등이 변경될 경우 원더풀스탁론 사이트에 공지되며, 고객님께 문자(SMS)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추가대출 및 한도증액시 유의사항

    o 추가대출 및 한도증액 신청은 당사 웹사이트에서 고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고객이 설정한 대출한도설정금액 내에서 일정조건이 충족되면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 추가대출 후 담보비율이 133% 이상인 경우

    - 기존 대출금과 추가대출금의 합계액이 대출한도설정 금액 이하인 경우

    - 증권계좌 내 보유불가종목이 없어야 함

    o 한도증액시에는 추가 증액한도금액에 대한 RMS서비스이용료가 부과되며, 재설정된 한도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출연장시 유의사항

    o 만기 연장시점에 개인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 연장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o 연장 금리는 만기일 기준 당사가 적용하고 있는 대출 연장금리로 적용됩니다.

    o 대출 연장을 원하는 고객은 당사 웹사이트에서 별도 신청하여야 합니다.

    o 연장조건 미충족시 에는 연장이 불가능하며 약정 만기일 익영업일에 반대매매를 실시합니다.

    o 대출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 웹사이트에서 별도 해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대출상환시 유의사항

    o 고객이 설정하신 이자 납입일에 매월 이자를 출금하며, 전액출금 방식으로 이자 금액이 1원이라도 부족하거나, 출금 후 증권계좌 담보비율이 설정비율 이하일 경우 미인출되며,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o 본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으로, 상환을 원하실 경우에는 당사 웹사이트에서 상환신청 처리 가능합니다.

    o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될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o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 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체 등' 정보거래처로 전국 은행연합회에 등록됩니다.(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으로 '연체 등' 정보등록 기준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연체 등' 정보거래처로 등록된 후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 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 기록이 1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어 동 기록으로 인해 금융상의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또한 '연체기간 5영업일 이상, 연체금액 10만원 이상'의「단기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도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금융회사 간에 해당 연체정보가 공유되어 신용등급 하락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예상하지 못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o 담보 처분 후 미상환 대출금 발생시, 고객께서는 미상환된 대출원리금(제비용 포함)을 변제하여야 하며, 변제치 않을 경우 위험관리시스템제공업자가 채권을 인수 할 수 있습니다.


    기타유의사항

    o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고객은 이자연체, 만기연장, 반대매매(로스컷 및 보유불가종목 반대매매 등) 등의 중요한 안내문자(SMS) 수신을 위하여, 반드시 당사에 휴대폰 번호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o 본 상품 관련 상세 거래조건은 계좌운용규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타 자세한 내용은 원더풀스탁론 고객센터(☎ 1800-0054)로 문의 또는 해당 증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T친애저축은행 준법감시인심의필 : 제16-276호ㅣ 대출조건표 기준일 :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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