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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정기예금 오케이저축은행 OK안심정기예금 목돈굴리기
    은행 2017. 1. 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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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정기예금 오케이저축은행 OK안심정기예금 목돈굴리기

    1년이상 유지 시 1년만기 정기예금보다 0.1% 높은 금리를 보장하여 안심하고 목돈을 예치할 수 있는 금리보장 상품

    예금종류 : 목돈굴리기상품

    가입대상 : 제한없음

    가입기간 : 36개월

    가입금액 : 100,000원 이상

    상품특징 : 창구 및 인터넷, 모바일뱅킹 가입 가능, 비과세종합저축가능.



    예금자보호안내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



    저축은행 정기예금 오케이저축은행 OK안심정기예금 약정금리 :

    가입시점 및 1년 경과 시점의 1년 정기예금 금리 + 0.1% 

    ※단, 1년 정기예금 금리는 특판예금 금리 미적용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 이율(기준:연이율,세전) 

    중도해지이율 :

    가입 후 매 1년 경과시점까지 ▶ 가입시점 또는 매 1년 경과시점의 금리 적용 

    가입시점 또는 매 1년 경과시점부터 해지일까지 ▶ 가입시점 또는 매 1년 경과시점의 중도해지이율 적용 

    ※1년미만 경과 시 중도해지 이율(2016.08.01기준)_매 1년 경과시점마다 변동될 수 있음 

    - 3개월 미만 : 0.3% 

    - 6개월 미만 : 0.8% 

    - 12개월 미만 : 1.0%


    만기후 이율 :

    만기원금에 대해 보통예금 금리(OK보통예금)



    저축은행 정기예금 이자지급방법 :

    복리정기예금-월 복리 계산하여 만기 시 지급


    오케이저축은행 OK안심정기예금 구비서류 :

    본인 내방 시 실명확인증표 등


    비과세 종합저축 문구 :

    만 63세 이상의 개인(2019년까지 매년 가입연령 1세씩 상향),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가입대상자이며,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로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 가입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 가능합니다.


    OK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003호(2017.1.10)


    자주하는질문 :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예금계좌 개설시 징구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모님이 미성년자 명의의 예금을 대리하여 가입하고자 하실 때에는 가입하려는자(부모)가 계좌명의자(미성년자)의 친권자인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자기준의 기본증명서, 부모님의 실명확인증표등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이용하시어 인터넷으로 발급신청하시면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는 무엇인가요?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금융자산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1인당 보호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입니다.


    -예금가입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먼저 본인명의 예금을 가입하시려면 신분증과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명의의 예금을 가입하신다면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때,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배우자부모이며,예금거래자별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인 : 신분증, 도장 (본인에 한하여 서명거래가 가능하며 서명거래는 본인외엔 거래 불가합니다.) * 대리인 :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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