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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IBK기업은행대출 2017. 1. 11. 19:31반응형
주택청약종합저축 IBK기업은행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입주자 저축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국내거소가 있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당첨된 통장은 추가 입금 및 청약으로 재사용 불가
예금종류 : 자유적립식
금리안내 :
최고 1.8% (세전, 연%)
모든 금리우대 조건 충족 및 최고계약 고시금리 반영 시
가입방법 : 영업점,인터넷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특징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청약가점계산마법사 바로가기]
-매월 약정일에 일정 회차의 납입을 하면 국민주택 등 공공주택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의 성격과 지역별·주택규모별 예치금 이상의 금액이 납입되면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부금의 성격을 합한 종합통장 성격의 입주자 저축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이 금융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품종류 :
자유적립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국내거소가 있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약기간 :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당첨된 통장은 추가 입금 및 청약으로 재사용 불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 (신규가입 해당일)에 2만원~5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다만, 납입잔액이 1,5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회차당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선납은 정상납입회차에 추가하여 24회차까지만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안내 :
(단위: 세금공제전 연%)
이자지급방법 및 지급주기 :
해지시 원금과 이자 일괄 지급
소득공제 안내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한도 : 연간 납입금액(연간 240만원 한도 범위내)의 40%(최고 96만원)
-조건 : 과세연도 말일까지 무주택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자
-추징대상 :
①가입일로부터 5년이내 해지하는 경우(예외 : 국민주택규모(85㎡)당첨해지, 해외이주 등)
②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기간제한 없음)
-추징금액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 범위내)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
소득공제와 관련된 상세내용은 관련 세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혜택 :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관련 세법을 충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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